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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미래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

미래영어영문학회는 한국의 영어영문학 발전과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된 학술단체이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연간 두 차례 이상 정기 학술 발표회를 통해 영어영문학 연구에 진력하며, 학술지인 『영어영문학』을 1년에 4회 발간함으로써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학 분야에서의 이론과 실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은 세부적인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마련하여 전공별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와 편집회의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학회는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저자는 물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연구의 자유 및 연구물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그 연구결과를 건전하고 정당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본 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내실을 다지는 한편 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영어영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미래영어영문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연구 윤리

제3조 (연구자)

  • 1.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혹은 타인의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자기 표절 혹은 타인의 연구결 과를 표절하지 않는다.
  • 2.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게재 예정 혹은 심 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투고하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한다.
  • 4.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과정에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회가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그 의 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밝 히도록 한다.
  • 5.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논문 저자의 표기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에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포함시켜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임을 논문 투고 시 밝히고 논문기여 정도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특수관계인 논문기여 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만 논문게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 6. 연구자는 투고 논문 게재 확정시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과 함께 직위도 명기하여야 한다.
  • 7. 이해상충으로 이해상충관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 학회 윤리위원회는 제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① 이해상충 대상자는 본인(연구자)의 직계가족 등을 포함한다.
    • ② 이해상충 및 연구에 관련된 당사자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제척 혹은 회피가 발생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 본 학회는 ‘이해상충 보고 및 제척∙회피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배당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오직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기타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5.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조속히 알려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제5조 (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 심사 과정 중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특정 투고 논문이 게재가 확정되고 출판될 때까지 저자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밀을 유지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9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 한다.
  • 2.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겸직할 수 없다.
  • 3. 위원과 간사는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4.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 위원 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 1. 회의는 학회장의 요청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회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9조 (연구윤리 위반 사항)

  • 1. (표절)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주장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는 모든 행위는 표절로 간주된다.
    • ① 타인의 저작물의 연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2. (위조) 실험과 분석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3. (변조) 연구 재료, 실험장비, 연구 분석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형시키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물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이나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친분 관계, 감사표시, 예우차원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자료의 중복사용) 이미 출판된 자료나 연구 결과물을 출처 인용 없이 중복 사용하거나, 학회에 사전 동의 없이 이중으로 출판하는 행위
  • 6. 그 외 사항은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11월 3일)”을 따른다.

제10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미래영어영문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본 학회에서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4. 제보자는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윤리위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 미래영어영문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 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4. 조사위원회는 센터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판정)

  • 1.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8조 (조사 및 심의)

  • 1. 제9조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심의, 통보 등의 절차를 1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과 표절 검사 시스템 등을 활용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 제보자,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필요시 별도의 심의위원을 두어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충분한 이의 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위원회는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5. 제보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담아서 제보하여야 한다.
  • 6. 제보로 인한 기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19조 (심의결과의 보고)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심의 결과를 알린다.
  • 2.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연구윤리 위반 안건 및 내용, 심의위원 명단, 심의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심의 결과 보고서는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20조 (징계의 결정과 통보)

  • 1.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2. 징계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 ① 경고
    • ② 학회에 공개 사과
    • ③ 5년간 논문 투고 자격 상실
    • ④ 학회 회원 자격의 박탈
    • ⑤ 학회홈페이지 또는 학술지에 위반사실 공지
    • ⑥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
    • ⑦ 출판된 논문 무효처리(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논문제공 기관)

제21조 (후속조치)

  • 1.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간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미래영어영문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 를 통하여 공지
    • ③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 ④ 연구윤리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미래영어영문학회 홈페이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 2.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결과의 통지)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26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연구윤리위반 예방)

  • 1. 본 학회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구윤리교육 실시하고 연구윤리위반 등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여 연구윤리위반을 예방한다.
  • 2.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투고 시 제출하도록 한다.

제27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 2.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본 학회 회원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