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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미래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학술지 발행 예정일(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국제호 영문판)) 2개월 전인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에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마감한다.

제2조

논문은 별도로 정한 『영어영문학』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3조

미래영어영문학회의 학술지 『영어영문학』에 투고되는 논문이 『영어영문학』에 게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미래영어영문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해당 논문파일은 학회 홈페이지와 KCI 등 전문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원문으로 제공된다.

제4조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자의 이름과 소속 기관명은 삭제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탑재한다.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 대상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할 때 첨가하며 필자의 성명은 논문의 앞부분에 밝히고 소속 기관은 논문의 끝 부분에 괄호로 처리한다.

제5조

논문은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길이는 별도로 정한 「논문 작성 양식」에 의해 편집했을 때 5000-7000자 내외로 한다.

제6조

투고 논문은 『영어영문학』 논문작성양식을 기준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제7조

논문 뒤에는 한글과 영어논문 모두 200자 내외의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이며 원어민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초록은 논문의 본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요약하는 포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영문초록(Abstract) 밑에 5-6개의 주제어(Key Words)를 영어와 한국어로 표시한다.

제9조

제출된 논문은 『영어영문학』 논문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논문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논문 투고자는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가 결정된 경우 150,000원의 게재료(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5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단, 게재논문이 20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11조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서를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대로 논문을 수정하여 2주 이내에 수정보고서와 수정한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12조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재심을 위해 수정된 논문을 다음 호 마감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고 재심을 거쳐 게재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심료(6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