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회칙

미래영어영문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미래영어영문학회」(The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영어영문학 연구의 저변확대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기획·수행한다.

  • 1. 학술연구 발표회, 연구회 및 세미나 개최
  • 2. 학술지 발간
  • 3.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여 활동
  •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 4. 기타 회원 간의 친목 활동 등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영어영문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 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 자
  • 2. 평생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 한 자.
  • 3. 준회원: 영어영문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 학위과 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를 제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 자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특별한 기여를 한 자(단,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음)
  • 5. 기관회원: 본 학회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학회가 비치한 학술자료를 열람, 이용할 수 있으며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아울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1. 회칙과 제 규정의 이행
  • 2. 총회 및 임시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납부 (단, 평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경우 다음해 부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됨)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 재적 과반수의 승인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자의로 탈퇴를 표명한 자
  • 2.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3.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 및 부회장 8인 이내
  • 2. 총무이사 2인 이내
  • 3. 편집이사 10인 이내
  • 4. 정보이사 5인 이내
  • 5. 섭외이사 5인이내
  • 6. 재무이사 5인 이내
  • 7. 연구이사 5인 이내
  • 8. 편집위원 15인 이내
  • 9. 연구윤리위원 9인 이내
  • 10. 감사 1인
  • 11.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및 편집위원들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이사는 본 학회 학술지의 발행, 영어영문학 관련도서 및 자료의 모집 및 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정보이사는 회원 간의 온라인 통신망 구축 및 그 활용과 온 라인 통신에 의한 학술 정보의 수집, 정리,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6.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섭외 및 홍보와 사회적 기여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7.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 8. 연구이사는 학회의 발전방향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 9. 편집위원은 학회지 출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10. 연구윤리위원은 학회의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하고,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11. 감사는 학회의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학회장이 이를 소집하 여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6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회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심의 및 의결사항)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임원 개선 및 기타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할 경우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 5 장 학술지 발행

제14조 (출판)

  • 1. 학회지 출판 및 논문마감: 학회지는 1년에 4차례 발행하며 논 문 마감일은 매회발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으로 한다.
  • 2. 학회지의 출판을 위해서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을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 1. 본 학회의 학술지인『영어영문학』의 출판을 원활하게 진행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영어영문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 1. 본 학회는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회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예·결산)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76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76년 2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은 학회 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 써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본 개정 회칙은 1981년 12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개정 회칙은 1993년 5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개정 회칙은 2001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 개정 회칙은 2004년 6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6월 1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개정회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본 개정회칙은 2011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본 개정 회칙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6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