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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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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위원회는 미래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이 위원회는 「미래영어영문학회 회칙」 제5장 제14조에 의해 우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및 절차

제3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 10인 이내의 편집이사 및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①소설, ②시, ③드라마, ④문학이론 및 비평, ⑤통사론, ⑥음성학 및 음운론, ⑦의미론, ⑧화용론 ⑨영어교수법 및 응용언어학 등 세부 영역별 전공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1) 편집위원의 전문성 (2) 대내외적 인지도 (3) 학회 기여도
(4) 대외활동 사항 (5) 편집위원 경력 (6) 연구실적

제5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기 능

제6조 편집위원회는 [영어영문학](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의 체계, 발간 회수, 분량, 논문 투고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고, 논문의 수집, 심사, 발간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9. 06. 15)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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