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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 학술지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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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발간 규정

제1조 [영어영문학](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은 년 3회, 4월 30일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호와 기념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조 [영어영문학]에는 우리 학회의 회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학술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에 해당호에 게재할 논문을 마감한다.

제4조 원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제5조 논문 투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투고자에게 게재 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 [영어영문학]에 논문 게재는 회원 1인당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과 함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게재료를, 재심하는 경우 재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은 세부 전공 영역과 관계없이 우리말 논문을 앞에 두고, 영어 논문을 뒤에 게재한다.

제9조 제출된 논문의 학문 분야를 구분하여 (1) 문학 (2) 언어학(영어학) (3) 영어교육의 순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세부 학문 분야가 같을 경우에는 필자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제10조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영어영문학]에 게재되는 연구물(전자출판물 포함)의 저작권은 미래영어영문학회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연구서 등에 실으려면 우리 학회의 허가를 얻고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12조 다른 지면에 게재된 논문을 [영어영문학]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3조 접수된 논문이 우리 학회의 「논문작성법」 “표절과 연구 부정행위”에서 정한 표절 및 인용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미래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9. 06. 15)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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