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편집간사는 제출된 논문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논문이 우리 학회의 「논문작성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2조 논문을 접수한 편집간사는 접수대장에 논문제목과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접수일자 등을 기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여 익명화한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제출된 논문의 세부 전공 영역 전공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 불가’중 하나로 평가한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연구목적의 타당성 (2) 연구목적의 합리성 (3) 논지전개의 논리성
(4) 연구의 독창성 (5) 연구의 파급효과
제6조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인 이상의 심사자가 ‘게재가’ 혹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재심후 다음 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 보완 의뢰서’를 송부한다. ‘수정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수정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2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편집간사는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2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2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수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한다.
제9조 ‘수정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10조 논문을 제출할 때는 심사료를,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료를, 재심하는 경우 재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