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타자료

[영어영문학] 논문 투고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18
[영어영문학]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학술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해당호에 게재할 논문을 마감한다.

제2조 논문은 별도로 정한 「영어영문학」 논문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간사는 디스켓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자의 이름과 소속 기관명은 별지(「논문 제출자 인적사항」)에 표기하고 본문에서 필자를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삼인칭으로 처리한다.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 대상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할 때 첨가하며 필자의 성명은 논문의 앞부분에 밝히고 소속 기관은 논문의 끝 부분에 괄호로 처리한다.

제4조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로 작성하고, 논문의 길이는 별도로 정한 「논문 작성 양식」에 의해 편집했을 때 20쪽 내외로 한다.

제5조 투고 논문은 <별첨 1> 「『영어영문학』논문작성양식」과 <별첨2> 「『영어영문학』논문작성양식의 예」를 기준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제6조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 문헌을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제7조 논문 뒤에는 15행 내외의 국문논문은 영문초록(Abstract), 영문논문은 국문초록을 붙인다. 논문 제목을 영어로 표기할 때 명사와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종속 접속사 등은 대문자로 표기하고, 관사와 전치사, 등위접속사, to 부정사에 사용되는 to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와 전치사, 등위접속사, to 부정사에 사용되는 to 등도 메목 제일 앞에 오거나 제목 끔에 올 때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필자의 성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쓰며 다음 예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한다.
(예) 홍길동 :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제8조 국문논문에는 영문초록(Abstract), 영문논문에는 국문초록 밑에 5-6개의 주제어(Key Words)를 영어, 한국어로 표시한다.

제9조 제출된 논문은 『영어영문학』논문 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논문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가 결정된 경우 150,000원의 게재료(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5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대로 논문을 수정하여 2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하고 재심료(6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수정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2주 이내에 결과를 수합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목록